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최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하향조정되어 연매출 1억 이상의 사업장은 모두 전자형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형태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1억 미만 사업장은 문구점 등에서 종이세금계산서를 구입해 편하게 발행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공동)인증서 받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전자계산서용 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 인증서가 받기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해 사용 가능합니다. (무료)
-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
- 계좌 개설과 동시에 인터넷뱅킹을 신청
- 금융기관 홈페이지 인증센터에 접속 (꼭! 기업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 국민은행을 예시로 발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타 은행도 유사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사용자 ID를 입력 후 발급을 완료합니다.
인증서 홈택스에 등록하기
인증서 발급이 완료되었으면 해당 인증서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보안카드를 발급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www.hometax.go.kr (홈택스)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합니다.
[2] 개인사업장의 경우 좌측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하고 법인사업장의 경우 우측 사업자번호로 회원가입을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기
홈택스 가입을 했다면 이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1] 홈택스 ‘조회/발급’에서 건수가 많지 않다면 ‘건별발급’을 선택합니다.
발급건수가 많다면 ‘일괄발급’을 통해 대량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2] 화면의 양식에 값을 입력합니다. 체크 한 부분에 내용은 꼭! 입력해야 합니다.
※ 등록번호에는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상호, 대표자를 각각 입력합니다. 날짜에는 발급하는 날을 입력하고, 공급가액에는 부가세 포함 전 금액 입력하고, 세액에는 공급가액의 10% 부가세를 입력합니다.
다음화면에서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