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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 발급방법

By 2023-04-195월 15th, 2023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최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하향조정되어 연매출 1억 이상의 사업장은 모두 전자형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형태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1억 미만 사업장은 문구점 등에서 종이세금계산서를 구입해 편하게 발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관련 안내문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공동)인증서 받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전자계산서용 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 인증서가 받기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해 사용 가능합니다. (무료)

  1.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
  2. 계좌 개설과 동시에 인터넷뱅킹을 신청
  3. 금융기관 홈페이지 인증센터에 접속 (꼭! 기업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 국민은행을 예시로 발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타 은행도 유사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사용자 ID를 입력 후 발급을 완료합니다.

인증서 홈택스에 등록하기

인증서 발급이 완료되었으면 해당 인증서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보안카드를 발급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www.hometax.go.kr (홈택스)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합니다.

[2] 개인사업장의 경우 좌측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하고 법인사업장의 경우 우측 사업자번호로 회원가입을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기

홈택스 가입을 했다면 이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1] 홈택스 ‘조회/발급’에서 건수가 많지 않다면 ‘건별발급’을 선택합니다.
발급건수가 많다면 ‘일괄발급’을 통해 대량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2] 화면의 양식에 값을 입력합니다. 체크 한 부분에 내용은 꼭! 입력해야 합니다.

​※ 등록번호에는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상호, 대표자를 각각 입력합니다. 날짜에는 발급하는 날을 입력하고, 공급가액에는 부가세 포함 전 금액 입력하고, 세액에는 공급가액의 10% 부가세를 입력합니다.


다음화면에서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