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사업장

종합소득세 절세하기 (2023년 신고)

By 2023-03-103월 23rd, 2023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매년 5월(6월)에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신고전에 준비만 잘 하면 충분히 많은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신고 전 사업장과 소통 또는 자료요청 없이 임의로 세금을 무리하게 줄이는 신고는 매우 위험합니다. 최근 국세청 시스템의 고도화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으니 꼭 유의하시고 안전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기

○ 누락된 영수증 찾기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등 꼭! 영수증을 챙겨주셔야 합니다.

○ 임차료, 관리비 빠졌는지 체크!

임차료 관련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다면 임대차계약서, 송금내역을 통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계약서, 송금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초기 비용 누락 체크!

사업초기 권리금을 지급했거나 세금계산서 없이 공사비, 집기비품 구입비를 지급했다면 공사계약서, 송금내역을 통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계약서, 송금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년 이내라면 과거자료도 가능합니다)

​○ 사업용 대출 이자내역

사업용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원리금 납부내역을 통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은행 원리금 납부내역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용 보험가입내역

사업용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보험가입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용 자동차 등록

사업자등록 전 이용하던 차량도 사업용으로 등록하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등록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경조사비 내역

사업주의 결혼식, 장례식 등 경조사비 내역은 접대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온 내역은 화면을 캡쳐해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 영수증 내역

기부금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기부처에 연락해 기부금영수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등록하기

부양가족이 있다면 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주 대상이 되며 맞벌이인 경우 소득이 많은 쪽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 및 자녀의 소득이 매우 적은 경우 (연100만원) 사업주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까지 해당하며 2022년 소득 기준 2002년생까지 적용됩니다.

​○ 부모 및 조부모

부모 및 조부모의 소득이 매우 적은 경우 (연100만원) 사업주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경우 해당하며 2022년 소득 기준 1962년생부터 적용됩니다. 만 70세 이상의 경우 경로우대공제 100만원 추가 공제됩니다.

○ 부양가족 중 장애인

장애등급이 있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장애인공제 200만원 추가 공제됩니다. 장애인관련 서류로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 그 외 부양가족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면 적용하기

세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여러가지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통한 절세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검토해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 로뎀세무법인에 세무대리를 의뢰한 경우 아래의 세액공제, 감면을 검토 후 안전하게 적용해드리고 있습니다.

​○ 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

생애 첫 창업을 했다면 5년간 최대 100%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법인세가 0%? – 창업중소기업 감면]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업장에서 직원을 채용한 경우 (가족은 제외) 3년간 1인당 최대 1,10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등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장비를 매입한 경우 매입액의 최대 10%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급여증가 세액공제

직원의 급여(가족은 제외)를 증가시킨 경우 최대 증가액의 20% 세액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