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장도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아 1월에 알아야 하는 세금 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요도가 높은 세금 신고가 많은 달이니 만큼 꼭! 숙지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조건 1월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00% 면세사업자 제외) 1월 25일이 신고, 납부기한이나 2023년은 구정연휴로 일정이 빠듯해서 1월 27일 까지로 일시적 연장되었습니다.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발생되는 세금은 없지만 5월 종합소득세의 바탕이 되는 중요한 신고이므로 꼭! 1월 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직원 연말정산
사업장에서 직원 등에게 급여가 지출되면 연말정산 등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2년에 신고된 모든 인건비를 총괄해서 제출하는 매우 중요한 신고입니다. 이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고액의 가산세(과태료)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황에 따라 직원 4대보험만 신고한 사업장은 반드시 세금 신고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장 가결산
새해가 시작되면 지난 1년 매출, 비용이 모두 확정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비용부족의 이슈가 따라오는데요. 인건비신고가 누락되었거나, 매입자료를 잘 못 받았다면 비용이 부족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직결되어 고액의 세금과 4대보험료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1월에 우리 사업장 가결산을 통해 예상 손익을 파악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뒤늦게 가산세(과태료)가 발생하고 세무서에서 과한 서류 요청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2023년 새해는 고금리, 고환율, 역대급 무역적자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힘든 시기가 예상됩니다. 이럴 때 일수록 절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